한진칼 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한진가(家) 남매 전쟁’ 승부의 추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으로 기울어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이 24일 기각되면서다. 조 전 부사장 측인 반도건설의 지분이 8.2%에서 5%로 줄어 양측 지분 격차가 7% 포인트(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대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자 연합(조 전 부사장, 반도건설,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반도건설이 이번 주총에서 지분(8.2%)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가 아닌 ‘단순 투자’로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공시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분 3.2%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조 회장에게 한진그룹 임원 선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가 의지가 있었는데도 주식 매입 목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사우회·자가보험의 지분(3.79%)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선 “3자 연합은 ‘사우회 지분은 사측이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특별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대한항공이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중요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의 격차가 4% 포인트에서 7.2% 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조 회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총의 승기를 잡게 됐다. 현재 조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기준)은 조 회장 6.52%,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 델타항공 10%, 특수관계자 4.14%, 카카오 1%, GS칼텍스 0.25%, 사우회·자가보험 3.79% 등 37.48%다. 3자 연합 측 지분은 조 전 부사장 6.49%와 KCGI 17.29%, 반도건설 5%, 소액주주연합 1.5%를 더해 30.28%가 된다.
다만 양측의 경영권 다툼은 주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자 연합 측은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도 꾸준히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40%대로 끌어올렸다. 조 회장 측도 추가 매입해 지분율이 42%대다. 3자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록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주총 이후에도 지분행사 관련 공식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