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 도입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몸캠이나 성적 대화, 만남 요구 등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유포 협박죄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 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