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학생 사이 간격을 1~2m 띄워 수업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 학원은 주 1회, 대형·기숙형 학원은 주 2회 이상 전문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위생·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학원에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이런 내용의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발표했다. 학원이 영업하려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배포, 정부·지방자치단체 단속, 집합금지 명령, 미이행 학원 처벌’ 절차를 밟으며 학원 영업을 억제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필수방역지침(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해 위반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 미이행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항목을 정리하면 대략 38개다. 이런 ‘깨알’같은 지침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문을 열지 말고 휴원하라는 의미다. 먼저 학생 좌석 간격을 1~2m 유지토록 했는데 그러려면 강의실 당 수강 인원을 줄여야 한다. 교습시간, 등·하원 시간을 조정해 학생 접촉을 줄여야 한다. 출입인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마스크 없는 학생은 학원이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등 동선의 주요 시설은 하루 2회 이상 소독하고 기록해야 한다.
격리 공간도 준비해야 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 당국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이다. 출입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하고 통풍이 잘돼야 한다. 모든 강의실에는 체온계와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학부모 등 외부 인원을 통제해야 하고, 기숙형 학원의 경우 면회·외출·외박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들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교육 당국의 휴원 권고에도 서울 지역의 휴원율은 11.3%에 그쳤다. 학원가 밀집 지역일수록 휴원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교육 당국의 학원 단속이 그동안 여론 무마용 엄포에 그쳤다는 ‘학습효과’가 크다. 사교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속 계획을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공교육 파행 장기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대다수 영세 학원이 운영난에 몰린 점 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임대료와 강사 급여도 나가는데 정부 지원은 없어 무작정 문을 닫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학교 전체를 소독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758만장, 면마스크는 2067만장을 준비하기로 했다. 개학 후 학생·교직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일단 모두 귀가시킨 다음 학교 전체를 소독하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는 중지된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확인된 학교 시설은 일시적으로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시설 폐쇄 범위는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확진자가 여러 명이고 이동 경로도 불명확하면 학교 전체 폐쇄를 검토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