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다음해 3월 실시

입력 2020-03-25 04:05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 4개월(12~3월)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시행 기간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없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돼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