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내달부터 만 60세→ 55세로 낮아진다

입력 2020-03-25 04:03

김상진(가명·57)씨는 지난해 말 아내(55)가 조기 퇴직하면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자녀 학비 등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은 여전히 많다. 김씨 부부는 연초에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짜리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볼까 알아봤다. 하지만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요건이 미달됐다. 공적 연금(60세 이상) 수령 시점도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김씨 부부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1965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 만 55세에 가입했을 때(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이 더 많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시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1.5% 올렸다”면서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달 말 현재 7만2000가구이며, 연금 지급액은 5조3000억원이다.

한편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뀔 경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진다. 조기 퇴직자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택연금 이용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