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때 보안서약서 썼다면… 신천지 맞다

입력 2020-03-24 00: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된 상담 프로그램에서 과거 보안서약서(사진)를 썼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국민일보가 23일 입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포교자료에 따르면 포교꾼들은 한국심리상담협회나 한국리더십코칭센터 국제기능교육개발원 등을 사칭해 가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래픽세러피, 마인드컨트롤 상담, 브레인 트레이닝, 의식성장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 스페셜 상담 등이다. 프로그램은 주 3회 진행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과정이다. 일대일이나 1대 3으로 진행하는데, 강사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천지 포교 도우미들이다.

신천지는 금액 때문에 수강을 주저하는 포교 대상자를 현혹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제시한다. 안내문은 ‘1인 최대 200만원의 무료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교 대상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미혹하는 것이다.

신천지 특전대 활동을 했던 김충일 전도사는 “상담 프로그램이야말로 길거리에서 만난 포교 대상자를 세뇌 교육으로 끌어들이려고 신천지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라면서 “길거리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면 신천지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포교 대상자로부터 서약서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보안서약서는 ‘모든 상담 자료는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보안서약서를 쓰는 것은 신천지 교육의 실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세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