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 ‘15일 총력전’… 국민 협조가 최대 관건

입력 2020-03-23 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가 15일간 총력전에 나선다.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당부하고, 방역 실태를 점검해 필요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에게도 자발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22일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종교시설이나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운영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중앙합동점검반과 시·도 지자체는 15일 동안 시설별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침을 어길 경우 지자체장은 집회·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명령조차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공공기관도 서면·영상 보고와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대중교통에서는 승객 간 1~2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모임과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귀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 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