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22일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종교시설이나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운영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중앙합동점검반과 시·도 지자체는 15일 동안 시설별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침을 어길 경우 지자체장은 집회·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명령조차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공공기관도 서면·영상 보고와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대중교통에서는 승객 간 1~2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모임과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귀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 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