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자녀와 함께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쓴 데 따른 중독 사고는 이란에서 여러 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40여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다.
공단은 22일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SNS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코로나 소독한다고 메탄올 사용 안돼요”
입력 2020-03-23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