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아파트에 공시가격 인상 ‘폭탄’이 떨어졌다.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22~26% 급등했다. 서초·강남구 급등세에 서울 지역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히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치솟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가 힘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더라도 다주택자 등의 처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전년(5.23%)보다 0.76% 포인트 오른 5.99%라고 18일 밝혔다. 인상률로만 보면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서울시가 중심에 있었다. 서울시의 평균 인상률은 14.75%로 역시 2007년(28.5%)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인상률이 두드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서울 서초·강남구가 인상률 상승에 앞장섰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각각 22.57%, 25.57%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정한다. 해당 지역의 시세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격차)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지난해 현실화율(68.1%)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책정했지만, 9억원 초과분은 기준점을 높였다.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70~80%로 상정하고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전국에서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비율이 가장 큰 서울시의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변동하면서 올해 내야 할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게 됐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급등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소유자 A씨 사례를 보자. A씨는 올해 지난해(695만3000원)보다 322만4000원 더 많은 1017만7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나마 1주택자라는 기준에서 시뮬레이션한 값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 3채를 보유했다면 1억원 안팎까지 보유세가 오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폭탄’ 우려가 있어도 당장 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동될 가격은 지난해 다 반영됐고 예상했던 만큼 오른 것이라 이 정도로는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이택현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