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입력 2020-03-19 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자체장 중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12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수혜계층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17만7000가구에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18일 전격 발표했다. 1~2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1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271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개정안’을 오는 24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했고 소득기준만 확인한 뒤 3~4일 내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민생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