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자사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시공품질 저하, 안전재해 발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새로 도입한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진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