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내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3-18 04:06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남 은혜의강교회가 주일예배를 보러온 신자들에게 소금물을 입에 뿌리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온상이 되자 내린 조치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 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자 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다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또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득이한 행정명령 발동”이라며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어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서 지난 11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며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