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비 농가대응 지침 및 대책방안’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농가의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및 작업장 내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 농업인 및 고용 노동자의 발열 여부를 농작업 전·후 확인하고, 손소독제, 개인별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상시 고용노동자의 외출자제, 타 시·도 등 관외 노동인력 고용 시 건강상태를 점검·확인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거창지역 6개 농가를 제외하고 아직 확진된 농가는 없지만, 농번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도, 시·군, 농협, 농업인단체가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및 자가격리 대상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발생신고 하고 농가·농장 및 작업장 등 확진자 동선을 따라 소독해야 한다. 농장폐쇄와 동시에 확진자와 접촉한 농가는 자가격리(14일) 조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원반을 파견(소독 24시간 경과 후)해 영농 현황조사 및 영농지원 여부 결정, 영농지원 결정 후 기관별 역할에 따라 영농대행, 일손돕기, 영농기술지원(컨설팅)을 확진농가 완치 시까지 지원한다.
또 민·관·단체 합동 영농지원반 구성·운영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영농대행도 확대해 농장주 부재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촌일손돕기 기간을 평년기준(5~6월) 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농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상시소독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134억원을 편성해 공급과잉 예상 시 사전면적 조절,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차액보전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미리 예방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 확진농가 발생으로 영농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해 영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코로나 확진농가 농사 대신 지어준다
입력 2020-03-18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