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노약자 시설에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또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조례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시켰다.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을 명시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금지 장소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