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콜센터 직원 ⅓ 오늘부터 재택근무

입력 2020-03-16 04:08

신한은행은 15일 자사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에서 콜센터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콜센터 직원 448명 가운데 우선 150명(33.5%)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상황 악화 시에는 250명(55.8%)까지 확대된다. 재택근무 직원에게는 주거지에 업무용 노트북 상담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줬다.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재택근무 시행으로 발생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공석을 활용해 좌석 간격을 조절하고, 좌석 사이 칸막이 높이를 기존 60㎝에서 97㎝로 높여 사내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택근무 실시는 최근 콜센터가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급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타 금융사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 조정한 수준에서 금리 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심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한은행의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 KB국민은행은 ‘심사신속지원반’과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전담심사역을 배정해 최우선 심사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전 영업점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관할 구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어도 영업점 재량으로 피해기업의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은행도 ‘신속 대출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NH농협은행도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