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확산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복구 및 생계 지원이 본격화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주민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에 지원을 집중해 사태의 조기 종식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며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정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정된 복구비용의 50%는 국비에서 충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또는 건강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구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 및 주거안정 비용 지원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환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17년 사회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정부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신체장해 7등급에 상응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은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자가 사망·실종·부상을 입거나 휴·폐업, 실직을 했을 경우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3만원, 3인 가구 94만원, 4인 가구 116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호금과 생계비 지원은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한다.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처음 도입됐다. 재난으로 입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자체 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와 2014년 세월호 침몰 등 인재 또는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선포됐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