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임차인이 제도와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민간 임대주책 콘텐츠를 구축, 등록임대주택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은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경기도는 시·군에 렌트홈 누리집의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