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 긴급 금융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산업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총 4800억원 규모다. 금리 연 1.4~1.5%로 융자 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이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택현 기자
코로나 피해 조합원 긴급 지원
입력 2020-03-16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