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대문 안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 행정·공공차량 2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중이다. 아울러 시 주요도로 41개 구간 158㎞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해 하루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금천·영등포·동작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