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금까지 6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6차례라는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 숫자를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변호인단이 아닌 일반인이, 지난 3일에는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3일의 사례는 변호인단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1일 한꺼번에 3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1건이며,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애초 12일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그러면 구속적부심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시간을 앞당겨 11일 야간 당직에라도 접수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전 목사의 구속만기일은 15일이다. 주말을 제외한다면 검찰은 13일에 전 목사를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은 지난 11일 밤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총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겹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 목사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 지난달 25일부터 3차례나 된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