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6차례 구속적부심 청구… 또 기각

입력 2020-03-13 04:10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금까지 6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6차례라는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 숫자를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변호인단이 아닌 일반인이, 지난 3일에는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3일의 사례는 변호인단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1일 한꺼번에 3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1건이며,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애초 12일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그러면 구속적부심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시간을 앞당겨 11일 야간 당직에라도 접수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전 목사의 구속만기일은 15일이다. 주말을 제외한다면 검찰은 13일에 전 목사를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은 지난 11일 밤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총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겹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 목사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 지난달 25일부터 3차례나 된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