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난 12일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면서 정부도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책자금 신청도 폭발하자 정부의 지원책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대처를 위해 편성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12일 기준)이 있다. 대출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 연 1.5%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특례보증도 1조원까지 규모를 늘렸다. 보증료는 0.8%로 낮아졌다.
지난달 13일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된 후 지난 10일까지 소진공에는 6만8833건(3조5977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지역신보에도 4만1143건(1조3589억원)이 접수돼 전체 신규자금 신청 11만989건 중 99%가 소상공인 지원 창구를 통해 들어왔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10일까지 집행된 정책자금은 소진공 3726건(1648억원)과 지역신보 5980건(1874억원)으로 신청 건수에 턱없이 못 미쳤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250억원을 편성하고 대출금리는 연 2.15%로 0.5% 포인트 낮췄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경우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높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에 비해 원활하게 이뤄졌다. 지난 10일까지 중진공(773건, 2411억원)과 기보(240건, 416억원)에 접수된 신청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넘쳐난 데 비해 현금지원과 세제지원은 부족했다. 현금지원책은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유일했다. 저임금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1인당 월 11만원이 지급돼 왔는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4개월간 1인당 7만원이 추가되는 게 유일하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라면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세제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자금도 필요하지만 수도세, 전기세 등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분류한 뒤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현금 보전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