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 도중 진행한 보석심문기일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입을 열었다. 정 교수는 “13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배려해 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이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기존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정 교수의 보석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오는 5월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보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검찰 기소 내용과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한 교육의 대물림이란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증거가 겹치고 공범 관계에 있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망신주기의 일환”이라고 반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