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948년 발생한 4·3항쟁 70주년인 지난 2018년 4월 3일을 전국 최초의 ‘지자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5월 3개 단체는 지난 9일 5·18 기념행사 관련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40주년의 의미를 살려 5·18 40주년 당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전체의 구체적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공휴일 지정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하룻 만에 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현행 법정 기념일 중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을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시장이 지자체 공휴일을 지정한다. 시와 시의회, 산하기관, 사업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전원 적용된다. 해당 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휴무일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각급 학교들은 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5월 단체들은 그동안 망월동·운정동에서 치러온 5·18 기념식을 올해 처음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에서 열기로 한 만큼 5월 18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예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주 4·3 항쟁 70주년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바 있어 5·18 40주년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5·18특별법에 따라 1997년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5·18을 공휴일로 하자는 제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어졌으나 매번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광주=장선3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