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여명 해고 논란

입력 2020-03-11 04:04
동방항공은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73명 승무원을 대리하는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 제공

중국 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여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동방항공은 이달 중순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었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게 돼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2018년 한국인 승무원 73명(14기)을 기간제 2년으로 채용한 뒤 중국 국내와 한·중 노선,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에 배치했다.

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승무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간 동방항공이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돼 왔고, 이번에도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줘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