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익 남기는 마스크 되팔기 금지

입력 2020-03-11 04:06
6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한 약국 마스크 진열대가 비어 있다. 교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고가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산케이신문 등 복수의 일본 매체는 1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입가를 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전매 제한은 인터넷 옥션 사이트, 노점상, 벼룩시장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마스크 자체의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배송비’ 명목으로 차익을 챙기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8일 대형 옥션 사이트에 마스크 전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효과가 없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긴급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에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마스크 재판매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고액 판매자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일본은 마스크 전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9일에는 현역 의원이 마스크 판매로 폭리를 취해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가 국민을 향해 “마스크가 아닌 대용품을 써달라”며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