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갈등을 겪는 예식·여행업계와 소비자 간 절충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위약금 없는 3개월 예식 연장, 특정 사례 전액 환불이라는 자구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여행업협회·항공사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결과를 10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신고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했다.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늘어났는데 1만896건(72.7%)이 예식·여행·항공 서비스 문제였다.
업계에서는 열악한 사정상 100% 환불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식업계는 3~4월에 예식이 예정돼 있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까지 예식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기로 했다. 여행업계도 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업계의 자율 협약 형태라서 업체별 사정에 따라 미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다.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