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두 단장’ 사태로 파문이 예상됐던 서울 예술의전당 4층 국립오페라단 사무실은 9일 내내 한산했다.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출근’ 의지를 피력한 윤호근(왼쪽 사진) 전 단장이 이날 국립오페라단 사무실이 아닌 예술의전당 인근 모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출근한 박형식(오른쪽 사진) 현 단장은 본보와 만나 “이번 사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윤 전 단장의 문제라 보탤 말은 없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직원들이다. 일에 차질 없도록 직원들을 잘 추스르고 평소 하던 대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4월 초까지 취소된 공연들에 대한 후속 처리 등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문체부에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면직처분 집행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단장은 지난해 5월 채용조건에 미달한 이를 합격시켰다며 자신을 해임한 문체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소송 중이던 그해 9월 박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법원이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오페라단에 두 단장이 존재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단장이 출근하겠다고 밝히면서 9일 혼란이 예상됐지만 사무실로 나가는 것을 보류하면서 사태도 잠시 유보됐다. 그는 이날 “법률상 출근하는 게 맞지만, 오페라단과 문체부 입장을 먼저 들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내 명예를 회복한 것이고, 한국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문체부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항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르면 10일이 국립오페라단 초유의 ‘두 단장’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윤 단장은 “판결문이 아직 문체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린다고 전해 들었다”며 “문체부가 입장을 정리해 10일 오전 중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 조치와 별개로 혼란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