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이전 기업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근로자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2014년 신설한 이주정착금은 2014~2016년 3년 동안 1000만원 이하였으나 2017년 3200만원, 2018년 45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는 117명에게 59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했다. 이주정착금은 충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근로자의 가족 1명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업 공장 등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 해 지급한다.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체 고용지원금,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개별입지 공장에도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공장 설비 투자금의 5% 이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만 적용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57개 기업이 신규 투자나 기존 공장 증설을 통해 충주에 1조7895억원을 투자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3271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