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금지?… 신천지 취급하나” 반발

입력 2020-03-09 00: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한국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방역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인기를 노린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렸다(사진).

이 지사의 긴급명령 발동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회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전체 경기도민에게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린다”는 문자까지 발송했다.

목회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A목사는 “한국교회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등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놓거나 영상예배로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지사는 한국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확산과 연관된 곳처럼 전체 도민에게 인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정치적 인기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안산의 B목사도 “부산 온천교회와 수원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 때문이었다”면서 “이 지사가 정말 코로나19를 막고 싶다면 신천지 신도 명단부터 공개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경기도 고양의 C목사도 “경기도가 교회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싶다면 지하철, 나이트클럽, 마트, 식당, 백화점, 학원, 시청, 도청 수준으로 대응하면 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굳이 하위 법률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 신도만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의 예배마저 막는다면 버스, 전철, KTX 등 대중교통과 식당,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밀착해서 줄을 서는 행렬은 어찌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소 목사는 “이미 많은 교회가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데, 신천지 집회와 한국교회의 예배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면서 “만약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 전면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교회들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회는 7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국회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며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며 책임을 전가하는 국회 결의는 무책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영상예배로 전환한 것과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교회에 예배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가가 신천지를 대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영향을 교회에 미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