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갈림길에 선 타다 ‘1년5개월의 실험’

입력 2020-03-06 04:07

‘이동의 기본’이 되겠다던 타다의 꿈은 1년5개월 만에 멈추게 됐다. 가입자 200만명을 향해 질주했지만 택시업계와 정부, 국회의 제동으로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한다.

타다는 2018년 10월 처음 등장했다. 쏘카 자회사인 VCNC가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상에 내놨다.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을 사업 근거로 했다. 그동안 일부 택시의 고질적인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은 타다의 등장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각 배차가 돼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출시 100일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넘겼다. 이후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최근까지 드라이버는 1만2000명으로, 차량도 1400대로 늘었다.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가 ‘유사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고발하는 등 반발했다. 시위 도중 분신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타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타다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11~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6시간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혹은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사용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타다 지지 서명에 7만7000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타다의 드라이버 고용 형태를 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서비스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00만’ 택시 종사자 및 가족 표를 의식한 듯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리고 끝내 정부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타트업업계에선 회의감이 묻어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에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것과 반대 세력이 확실한 것은 결국 못하는 사업’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줬다”고 말했다.

김성훈 이택현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