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힘 싣는다

입력 2020-03-06 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통시장에도 불기 시작했다.

울산시는 5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시상인연합회와 함께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 지원사업비(시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일부 상가들은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주주들은 최근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 임대료는 20%, 2층 임대료는 100% 인하했다. 울주군 덕하시장의 한 건물주는 석달간 월세를 250만원 내렸다. 월세 1000만원을 받던 동구의 한 식당은 임대료를 800만원이나 낮춰 200만원만 받기로 했다. 중구의 한 커피숍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렸다.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는 건물주도 늘고 있다.

착한 임대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을 유지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신정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 이사회에서 상인들의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울산 전통시장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소상공인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500억원을 편성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