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지역 내 많은 가게가 휴·폐업했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연 곳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와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달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 건보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은 물론 자동차, 집 등 재산을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다만 가계부채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포함한 재산에 건보료가 매겨진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는 소득은 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10월까지는 이미 산정된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말이다. 올해 소득은 2020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된 이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1월부터 발생하는 건보료에 반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진 않는다. 휴·폐업으로 소득 발생이 중단되면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관련 증명서를 내야하고 1일이 속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1일은 가입자 자격 변동 기준일이다. 예를 들어 3월 1일 휴·폐업을 하면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 건보료에 반영된다. 2일부터 휴 폐업에 들어갔다면 4월부터 반영된다.
한편,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선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정신청을 하면 단 몇 개월이라도 일찍 감면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반영된다”라고 말했다. 가령 7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6월부터 건보료가 조정될 수 있다.
건보료 미납자들에게는 체납 독촉장이 발송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적 결정이 있는 경우 건보공단 차원에서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보료 부분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건보료 감면 혜택은 감감
입력 2020-03-0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