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무원 품귀… 낮은 처우 개선 시급

입력 2020-03-08 18:11
의사 출신 전문임기제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임기제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역학조사관 중 전문임기제 인력은 지난달 28일 기준 33명(정원 43명, 전문임기제 28명+민간경력채용 5명)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의사 면허증 소지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가급’ 역학조사관은 28일 기준 고작 2명이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특성과 임상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에서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역학조사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응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1월20일부터 3주간 신약·세포치료제 등 신기술 의료제품의 임상자료를 심사할 8명의 임상의사를 모집했다. 지원요건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일도 주 3~5일로 탄력 운영을 허용했지만 최종 선발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의사출신 전문임기제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유는 불안정한 신분 및 처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1342만원으로, 연봉 1억6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역학조사관과 식약처 임상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원으로 이보다 낮았다. 이번에 질본이 공고한 ‘가급’의 2020년 연봉 하한액은 61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역학조사관은 2년마다 계약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식약처 임상의사도 계약 연장을 되풀이해야 하는 신분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 관계자는 “의사가 역학조사관 채용에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생소하기 때문”이라며 “역학조사관에 대해 알리고 접할 기회를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바쁜 의사들이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며 올라오는 공고문을 확인할 순 없다”며 “(해당 기관들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