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노인보호책… 생계 곤란 고독감 상승 또다른 과제

입력 2020-03-08 18:12
노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됐다.

정부가 노인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재가 돌봄에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고독감과 생계불안이란 부수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고령 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적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왔다. 완치된 환자 중 단 1명이었던 70대 이상 환자가 퇴원 6일 만에 다시 격리되는 일도 있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전남도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경로당 9121개소, 노인복지관 28개소, 노인교실 44개소 등을 지난달부터 일괄 휴관했다”며 “독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급식소 145개소도 전면 운영 중단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청 노인복지팀 관계자도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 700여개소, 노인급식소 4곳 모두 이용 중지 후, 노인을 대상으로 가급적 자택에 머물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시설 폐쇄 이후 노인을 위한 재가 돌봄 서비스만 유지됐다. 이 같은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방문 요양보호·간호, 안부전화 등이다. 아울러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의 자택으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급식소에서 간편식을 배부해 노인들이 자택에서 각자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무료급식의 대안도 도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조처가 부수적 피해를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강주식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사무국장은 “최근 노인회로 경로당 재운영 시기를 문의하며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노인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부양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정 내 마찰이 잦아지고, 독거노인은 고독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에서 점심 조리, 환경 관리 등을 하는 노인단기일자리 수입으로 생활하던 노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을 마련해 노인·장애인 등의 고립을 방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노인단기일자리 2~3월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확대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근무 재개 이전까지 임금 선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