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려 법원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타다’ 다시 스톱

입력 2020-03-05 04:01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부 의원의 반발에도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깨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다 측은 법안 처리 직후 입장을 내고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대여자동차 기사알선 예외규정’이 담긴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할 때’로 렌터카 사업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된다. 법 시행까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후 타다는 서비스 차질은 물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달리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에 ‘대여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도 포함됐다. 정부의 총량 관리 하에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감차 등에 사용될 기여금을 납부하면 렌터카를 활용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타다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1500대에 대해 대당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여금을 내야하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언성을 높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타다로 택시업계 피해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법원 무죄판결이 난 지 이제 14일이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의 틀을 만드는 것은 규제완화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이 1심에서 타다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 법사위원들을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다. 채 의원 역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통과된 수정안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는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박재욱 대표는 법안 통과 소식에 입장을 내고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 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적었다.

한편 국토부는 법사위 통과로 플랫폼 업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합법의 틀’을 하루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주일 내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무회의 의결 안건이 많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김성훈 전성필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