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개혁을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상법 등 공정경제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고, 인권 민생보호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수사권조정 등 관련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도 법무·검찰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을 개편할 방침이다.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등의 강화도 추진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 등을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만6903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를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