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의 유령조직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의 압박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대국민 사죄를 이끌어냈으나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감염조사에 불응하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임의단체로 전락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를 설립했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법인은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이씨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위장 집회소, 교육시설, 청년 합숙소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설을 찾아내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에서 제출한 집회장소가 추가 조사 결과 263곳으로 늘어나 방역업무에 곤란을 초래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신천지의 위장 집회소, 교육시설, 청년합숙소 등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이씨 기자회견에 대해선 “의혹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실제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죄가 아니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신자 명단과 지금도 은밀하게 모이고 있는 장소를 공개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며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명단과 장소를 파악하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신도 중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검체채취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