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타다’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며 비판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타다의 상생 의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우선 법원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살펴보자. 1심 판결은 현행 규정상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것이 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판결과 별개로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를 수용하고, 논란이 있는 렌터카 규정은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양쪽 입장이 팽팽하다. 타다는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택시는 운송사업의 문을 열어주는 데 반대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우리 사회가 부담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렌터카 서비스가 규제 없이 확대돼 운송시장이 교란되고, 택시업계는 극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새로운 플랫폼 사업 출시는 요원해지고, 기사 알선 승합렌터카만 늘어날 것이다.
서로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렌터카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타다, 불법 운송사업을 멈추고 허가를 받으라는 택시. 해결의 실마리는 이런 본질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국회 법안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 사용을 명확히 해주는 것은 어떨까.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는 그대로 하면서 허가를 받아 불법 논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택시는 면허제에 의존해 업역만 지키려 하지 말고 타다를 인정해야 한다. 타다는 합법 판결을 이유로 현재 방식만 고수하기보다 제도권으로 들어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힘겹게 마련된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상생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과거의 갈등에 묶여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