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미혹해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작마당’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신옥주(61·여·사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신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퍼트리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자신에 반하는 성도들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며 타작마당이란 의식을 진행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식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신씨는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씨의 사기,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