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통칭 ‘민식이법’이 온전히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을 기점으로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률은 대략 40개정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앞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개정 법률안 중 3월 시행되는 법안만 ‘민식이법’ 포함 34개다. 오는 3월 18일부터는 우체국에서의 대금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일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등의 바뀐 ‘우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이 11일부터 적용돼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까지 추가된다.
일부 정책들도 바뀐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토요일이 법으로 정한 정식 학교 휴업일이 돼 주5일 수업이 정착된다. 부동산은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매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주도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관련 입법과 예산은 국회가 챙겨야할 일”이라며 “또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입력 2020-03-0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