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보건소에서 장난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하게 됐다. 검경이 코로나19 대응 체제에 돌입한 뒤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적발,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배달업 종사자 A씨(28)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용인보건소에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실제 대구에 다녀온 일이 없었던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경찰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중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용인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한 뒤 동선 확인 작업에 착수했고, A씨가 대구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음이 입증됐다.
A씨는 결국 경찰에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받았다는 것을 실토했다. 경찰이 허위 검진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유튜브를 보고 장난삼아 따라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난삼아 한 일이었지만 A씨가 역학조사관을 상대로 허위 검진을 받은 일은 중대한 혐의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구속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입건·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의 허위 신고 판례를 들어 엄정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경구 박상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