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를 하던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이 숨졌다. 밤낮 가리지 않고 쉴새없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분류하고 보건소로 안내하다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시 등은 27일 오전 2시쯤 전주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A씨(42·행정 7급)가 자택인 효자동의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의 아내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남편이 있는 방에 가 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공휴일도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총괄대책본부상황실과 보건소의 각종 행정을 지원하고, 청사를 오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등 청사 출입을 통제해 왔다. 또 신천지 전주지역 신도 전수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을 준비해 왔다.
숨지기 전날에도 오후 11시가 넘어 퇴근한 뒤 피곤하다며 작은방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아내에게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관련해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섰다”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