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 도심 내 집회 금지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집회금지 구역을 이미 제한되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앞 집회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교인 2만8300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구별로 100여명 규모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했다”며 “내일까지 명단의 교인에 대해 일대일 전화상담으로 증상과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겠다. 하루 안에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이어 “1차 조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2차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