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전체가 자전거 사고보험에 가입됐다. 자건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울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다칠 때를 대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울산은 인구 10명당 1.2대의 자전거를 보유한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다. 제조현장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는 자전거 도로 확대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5개 구·군별로 보험 단가와 보장 내역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16년부터 울산시가 전체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올해 DB손해보험과 울산시민 116만명 기준 7억5000만원의 단체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단가는 14세 미만 391원, 14세는 694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448원이다.
단체 자전거보험은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했거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는 보장내용이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사망 시 3500만원, 후유장애 시 3500만원까지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기존 혜택 보다 10만원 이상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를 일으켜 받은 벌금은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1인당 3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 8644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