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검거

입력 2020-02-26 04:04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던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사진)이 도주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지명피의자로 종합공개수배 중이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충남 아산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씨(56)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기도 양주시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5년,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조모(58)씨도 지난해 12월 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이 모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씨는 9개월간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도피행각이 6개월간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1월 1일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조씨를 포함시켜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된 조씨는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말했다. 조씨는 A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등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으로 공범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11월에도 이른바 ‘광주 건설사주 납치사건’이라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후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의 도피행각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