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을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자본 적정성도 단일 체계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모범규준은 7월 1일 만료 예정이지만, 금융 당국은 이보다 두 달 빠른 5월부터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꾸리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룹위험평가엔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그룹 내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소유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 사항을 그룹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은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에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과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위험 평가 등급도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험관리를 자율적으로 더 노력한 금융그룹에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법령과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다가 이후 사문화된 금융사 내 위원회나 협의체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 종료·통합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