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정시설도 스톱… “코로나 사범 적극 구속수사”

입력 2020-02-25 0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법조계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고, 법원행정처는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 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시행되던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소년원 면회는 화상면회로 대체하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집행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접견’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의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 역시 전면 중지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도 전면 제한한다.

대구지법처럼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가는 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권고했다.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 처장은 또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등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고법·지법은 이날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실시했다. 구내식당의 외부인 출입도 금지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전국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황대응팀 외에도 코로나19 사건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했다. 역학 조사 거부, 입원이나 격리 조치 거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교도소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