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인 조정대상지역 대출 문턱…10억 주택사면 6억→4.8억

입력 2020-02-21 04:03

다음 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문턱이 높아진다. 부동산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2·20 부동산대책도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프레임에서 큰 변화가 없어 단기적 진정효과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현재 6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9억원을 기준점으로 주택가격의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원 주택을 산다면 현재 6억원(10억원×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 2일부터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LTV 규제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고 해도 ①무주택 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라면 LTV 규제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서민용 정책대출 상품의 LTV는 최대 70%로 유지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주택임대·매매업 이외의 사업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까지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소유한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어지고,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까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떨떠름하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원만 표적으로 삼은 걸 감안하면 선거를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된다”며 “매물 회수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면서 상승률 둔화 등 수요자 관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규제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광명 일대의 상승세가 꾸준한 상황에서 큰 폭의 가격조정 양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양민철 정건희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