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해왔다. 본격적인 지원은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 출범부터다. 이후 제도개선을 거듭하며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정부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조에 근거해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뱃세)에서 지원하는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를 실제로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이 6%를 충족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증진법에서 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아둬 실상은 지원액이 3%를 넘지 못한다.
여기에 일반회계(국고) 또한 예상수입액의 일정비율로 지원규모를 정하고 있어 실제수입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나 기획재정부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예상수입액 산출과정에서 가입자 수 및 가입자 소득의 증가율을 누락해 ‘과소편성’하는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어 14%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국고와 기금을 모두 포함한 정부의 지원금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과 비교할 경우 2008년 12.3%, 2009년 14.1%, 2010년 13.5%, 2011년 12.6%, 2012년 12.1%, 2013년 12.4%, 2014년 12.8%, 2015년 12.6%, 2016년 11.0%였다.
심지어 2017년에는 매년 건강보험 수입증가에 따른 지급액의 자연 증가분조차 따라가지 못해 실제 보험료 수입의 9.7%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같은 과소지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적정부담을 약속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경우 예상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액 규모는 10.3%로 책정됐다. 기금과 합치면 13.6%에 그쳤다. 2020년도 예산안에서도 기금에서의 지원금 약 2.9%를 합쳐 14.06%에 머물렀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2000년부터 법으로 정한 건보 20% 지원 안지켜
입력 2020-02-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