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빌리티업계를 비롯한 벤처·스타트업업계는 단기간에 전 국민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한 타다에 대한 합법 판결을 ‘터닝포인트’로 삼는 분위기다. 그러나 ‘타다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추가 투자 역시 불확실해 타다 서비스 정착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을 계속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받는 전례가 남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모빌리티 업체들은 다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라색 타다’로 불리는 파파의 운영사 큐브카는 지난해 택시업계에 의해 고발되면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 인도 진출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내 사업 확장 추진 여력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차량 운영대수 확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타다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타다가 밝힌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에도 추진력을 받게 됐다. 타다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쏘카에서 독립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에도 활발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타다가 유치한 투자는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500억원이 전부다. 택시와의 갈등이 빚어진 이후 투자에 대한 발길이 끊겼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아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통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택시업계가 여론전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차량 확대,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해진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